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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회비납부·면허신고 연계? 검토조차 필요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30 05:57:26

2012년 면허신고 업무지침 유효…"민원 제기시 즉시 조치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재정 안정화 대책방안으로 검토 중인 회비 납부와 면허신고 연계 방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사협회가 밝힌 의료인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보수교육)을 협회 회비 납부 회원과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비 납부율 저하에 따른 회무 추진의 어려움으로 긴급 비상조치를 시행한다면서 보직자 업무추진비와 회의수당 거마비, 각종 지원금 지급 유보 등을 단기대책으로 제시했다.

추무진 집행부는 특히 지난해 3월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가 활동보고서에서 제시한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과 연계 등 실천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허신고와 연수교육 연계는 의협 회비 미납 회원에게 사실상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의미이다.

추무진 회장은 "회비 납부율 저조로 만성적 재정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정상적인 회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회비 납부 증대 방안을 비롯한 다각적인 수익모델 개발 등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2012년 면허신고제 관련 Q&A로 밝힌 회비 미납과 보수교육 연계 불인정 입장.
복지부는 어떤 형식이든 협회 회비와 연수교육, 면허신고를 연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2012년 의료단체에 전달한 면허신고제 Q&A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통해 협회 회비 연계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 공지한 면허신고제 관련 업무지침 내용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전하고 "연수교육을 의사협회에 위탁한 이유가 있다. 협회 회비 납부와 면허신고를 연계하는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2012년 의료단체에 전달한 면허신고제 업무지침 주요 내용.
그는 "의사면허는 복지부장관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면서 "의협과 논의해 봐야지만 회비 연계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 측은 회비 납부율 증대를 위한 상징적 의미라고 해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회비 납부율이 60%에 불과해 회무 추진의 어려움을 표현하다 보니 면허신고, 연수교육 연계 문구가 들어간 것 같다"면서 "협회 임원진은 이달 급여 60% 지급 등 긴축재정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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