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제네릭 프로모션을 어느때보다 적극적으로 해야할 시기인데 메르스라니…."
국내 A제약사 영업팀장은 최근 고민이 많다. 회사가 대형 오리지널 복제약을 대거 출시했지만 제대로된 판촉 활동을 못하고 있어서다.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때문이다.
알림타, 쎄레브렉스, 스티렌(왼쪽부터 각각 5월, 6월, 7월 특허가 끝났거나 만료된다.)A사는 5월 '알림타(페메트렉시드)', 6월 '쎄레브렉스(쎄레콕시브)', 7월 '스티렌(애엽 95% 등)' 등 얼마전 특허가 만료됐거나 곧 끝날 3종의 오리지널 제네릭을 모두 갖고 있다.
이들 오지리널은 지난해 각각 654억원, 484억원, 351억원 처방액(IMS 데이터 기준)을 올린 초대형 제품이다. 합계 처방액만 1500억원에 육박한다.
당연히 제약업계는 초반 강력한 판촉 활동을 통한 시장 선점을 계획했다.
하지만 5월말부터 시작된 메르스 공포가 지금까지도 전국을 휘감으면서 마케팅에 손을 놓고 있다. 회사도 가급적 병원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A사 영업팀장은 "영업활동에 메르스라는 복병을 만났다. 간만에 대형 오리지널 3종이 풀려서 공격적인 판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의료진들도 영업사원 만남을 꺼려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회사도 메르스로 인한 실적 부진은 참작해준다는 방침이지만 100% 믿지는 않는다. 결국 책임은 영업팀장인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잘 만하면 연간 100억대 제네릭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손을 놓고 있으려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A사처럼 판촉 활동에 고충을 겪고 있는 제약사는 여럿 있다.
국내 B사 영업사원도 "대부분 메르스로 영업 활동을 접고 있지만 일부는 손소독제 등을 판촉물로 내세워 더 공격적으로 하기도 한다. 대형 특허 만료 제네릭이 출시된 상태에서 경쟁사 마케팅 활동을 가만히 지켜보려니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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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ㄻㄴㅇㄹ2011.06.15 19:54:54
건강관리법안과 의료기기법안 약사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하라.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를 검색하다보니까 약국은 뭐든지 예외가 되어 있다. 하지만 병의원과 의사는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파는 것은 자유지만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세금과다로 연결될수가 있다. 건강식품법이나 의료기기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를 하던가 아니면 아니면 약국과 동등하게 일반약이나 건강식품 의료기기에 있어서 신고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누구를 위한 법안이란 말인가?
그리고 의약분업은 약국에게 일반약 판매를 허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약국은 일반약 판매 약품 오남용의 무풍지대였던 것이다.
일반약판매를 의료법에 넣든가 아니면 약사법에 일반약 판매 조항을 삭제를 해서 의사와 동등하게 법안을 적용해야 헌법과 세금부과에 동등하다 할 것이다.
1.약사법에 약국의 일반약 판매조항을 삭제하라. 아니면 의료법에 일반약 판매조항을 넣어서 약국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2.건강식품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하라. 아니면 의사는 예외조항을 넣어야 의사의 불이익을 없앨수가 있다. 이는 수퍼약국을 만든 조항이다.
3.의료기기법에 약국예외를 없애든가 아니면 의사 예외 조항을 넣어야 한다.
약사2011.06.15 18:35:01
의사들은 불륜과 성폭행의 차이를 모르나? 어떻게 불륜과 비교를 해?
흐음2011.06.15 16:28:47
애네들은 왜 sex관련 사건에만 이리 관심이 많아?? 니가 도전해야 할 일은 이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충실히
보건서비스해라,,, 다방가서 놀고 약 몰래 팔아먹고 근무지 이탈하지
말고 .... 검찰이 알아서 잘 처리한다
판결의 2011.06.15 15:52:20
마녀사냥이 되어선 안된다.... 학생과 일반성인에 대한 잣대가 다르듯이...
물론, 응당한 처벌은 필요하다..
먼저, 고위관직자, 공무원, 변호사, 교수부터 성범죄를 묻자!!
성추행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ex) 회식, 엠티모임, 삼각관계 .....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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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법안과 의료기기법안 약사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하라.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를 검색하다보니까 약국은 뭐든지 예외가 되어 있다. 하지만 병의원과 의사는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파는 것은 자유지만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세금과다로 연결될수가 있다. 건강식품법이나 의료기기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를 하던가 아니면 아니면 약국과 동등하게 일반약이나 건강식품 의료기기에 있어서 신고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누구를 위한 법안이란 말인가?
그리고 의약분업은 약국에게 일반약 판매를 허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약국은 일반약 판매 약품 오남용의 무풍지대였던 것이다.
일반약판매를 의료법에 넣든가 아니면 약사법에 일반약 판매 조항을 삭제를 해서 의사와 동등하게 법안을 적용해야 헌법과 세금부과에 동등하다 할 것이다.
1.약사법에 약국의 일반약 판매조항을 삭제하라. 아니면 의료법에 일반약 판매조항을 넣어서 약국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2.건강식품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하라. 아니면 의사는 예외조항을 넣어야 의사의 불이익을 없앨수가 있다. 이는 수퍼약국을 만든 조항이다.
3.의료기기법에 약국예외를 없애든가 아니면 의사 예외 조항을 넣어야 한다.
의사들은 불륜과 성폭행의 차이를 모르나?
어떻게 불륜과 비교를 해?
애네들은 왜 sex관련 사건에만 이리 관심이 많아??
니가 도전해야 할 일은 이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충실히
보건서비스해라,,, 다방가서 놀고 약 몰래 팔아먹고 근무지 이탈하지
말고 .... 검찰이 알아서 잘 처리한다
마녀사냥이 되어선 안된다....
학생과 일반성인에 대한 잣대가 다르듯이...
물론, 응당한 처벌은 필요하다..
먼저, 고위관직자, 공무원, 변호사, 교수부터 성범죄를 묻자!!
성추행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ex) 회식, 엠티모임, 삼각관계 .....
한국남성의 10%이상은 다 처벌되어야 할것 같아....ㅎ. ㅎ.
저런 놈 의사 되면 큰일난다
싹수가 노란 놈은 자체 정화해서 의사시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