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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진료비 청구, 이렇게 하세요"

발행날짜: 2015-06-10 09:09:40

심평원, 메르스 환자 진료비 청구 방법 안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 및 의심환자의 격리실 입원 진료비는 현행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해야 한다.

그 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은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심평원은 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관련 환자에 대한 상병분류기호 및 입원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해 마련된 기준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MERS 확진 및 의심환자의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되는 격리실 입원 진료비의 경우 현행대로 심평원으로 청구하고, 그 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은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진료비 명세서는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해 MERS 관련 치료를 받은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기타내역(MX999)란'에 '메르스'로 기재·청구해야 한다.

또한 MERS 상병분류기호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추가될 때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정군 감염병 상병분류기호 '(J028, J038, J128, J208, J218) & B972'를 사용해 청구하면 된다.

심평원 김종철 심사기획실장은 "MERS 관련 환자의 원활한 진료와 이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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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년 2008.11.24 13:20:46

    고소안하고 고발만해도된다.의협아
    의협은 정의를 휴가보냈냐!

  • 기막혀 2008.11.24 12:56:08

    주 60시간이라... 노동법은 땅에 파묻었나?
    참 기가 막힌다.

  • 원칙 2008.11.24 11:58:46

    노동법대로 신고해라
    주 5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지만 그나마 가이드라인 주 60시간이라도 지켜져야 한다.

    병협이 진짜 가이드라인을 만들 의지가 있으면 처벌규정도 만들어야 한다.
    전시용으로 기만하는 유명무실한 가이드라인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해당과 전공의 근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자인 해당과 과장들이 가이드라인 근무준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어길시 병협이 직접 불법 노동을 시킨 해당과 과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노동부에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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