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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개최된 의료급여 논의, 정신 정액수가 '찬밥'

발행날짜: 2015-06-29 05:35:16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안건에 정액수가 배제…정신의료기관 일제 반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지난해 개선을 약속한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제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정식으로 논의하는 기구가 열렸지만 회의 안건에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심위)를 개최했다.

중심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진료를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 부담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1차 의료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값 본인 부담을 이같이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들이 기대했던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중심위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중심위는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인상에 대한 논의는 안건에서 제외된 채 다른 사안에만 집중된 것 같았다"며 "8년 간 정액수가 인상이 되지 않았다. 의협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개선 작업 중이라는 답을 해왔다.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년 만에 개최된 중심위에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인상 논의가 제외되자 복지부가 약속을 어겼다며 즉각 반발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복지부가 정액수가 인상을 약속했지만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만 하고 있다"며 "정액수가는 지난 2008년 이 후로 인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정신질환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심위의 경우도 정례적으로 개최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필요에 의해서만 개최하고 있다"며 "지난 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 인상에 이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를 정례화해 정액수가 인상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해 정신건강 단체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 개선을 약속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액수가 인상을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이 늦어지면서 구체적인 정액수가 인상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제2차 중심위 안건 상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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