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센터 개소는 의료법령에 규정된 의료인별 업무영역을 엄격히 지키고 한의사가 불법적으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불법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위한 것.
의협은 "불법행위 사례 발굴이 원활하지 않은 바, 피해상담센터를 개설, 운영해 유사의료행위에 따른 환자의 건강 훼손사례를 적극 찾겠다"며 " 이에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동 피해상담센터 시범사업 운영방안 등 추진 여부에 대해 회장 및 공동위원장에게 위임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상담 대상은 불법 의료기기 사용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침해 사례, 기타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 유사의료행위 사례다.
의협은 국민 누구나 관련 내용을 전화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보할 수 있게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반드시 증거 자료를 첨부토록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황 증거로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상담센터에는 전문 상담사 3인 및 전담 직원 1인을 배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회원 및 국민이 피해상담을 요청하면 전담 직원 1인 접수·상담·사례 정리하고 이후 전문 상담사가 접수 사례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이후 법무지원팀의 법적 검토를 거쳐 실행위 보고 및 논의, 비대위 전체회의·상임이사회 보고 및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중요 사안에 대해 대정부, 국회, 국민, 회원 등의 홍보를 하고 제보 성격과 규모 등을 종합해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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