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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국세청-기재부 "글쎄"

발행날짜: 2015-07-04 05:55:00

성형외과-복지부 '환영'…"불법 브로커 퇴출 위한 최소한 장치"

미용성형 수술을 받으러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해준다고 하면 성형외과의 진료 수익이 투명해질까?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불법 브로커 퇴출을 위한 정책으로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세 환급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지만 베일에 싸인 성형외과 의원들의 수익에 대한 외부의 불신은 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제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
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는 "중국 브로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의료인은 전액 탈세하게 된다. 불법 브로커 비용은 비용 처리도 할 수 없고 수수료와 함께 세금을 계산하면 받은 수술비의 약 1.2~2배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가세를 환급해주면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의료기관과 환자는 브로커의 과도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세원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것"이라며 "투명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외국인 부가세 환급제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0%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부가세 환급 정책은 의료의 투명성과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의료계에 세제 혜택을 달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 특혜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한국의료 브랜드 가치 제고'를 내세우며 성형외과의사회를 지원사격했다.

황승현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부가세 환급제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전반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까지 굳이 와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는 것은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이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부가세 환급제가 성형외과 수익을 투명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황 과장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해외환자 유치 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실적은 누락되고 있다. 성형외과 진료실적은 통계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어느 정도 환자가 와서 진료받고 있고 얼마의 진료비 실적이 나오는지 빙산의 일각만 파악된 상태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왼쪽부터 국세청 김한년 과장, 복지부 황승현 과장, 기재부 이형렬 과장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제도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도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자체에 의문을 품었다.

국세청 김한년 부가가치세과장은 "부가세 환급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국세가 들어가는 제도다. 병의원이 진료비를 노출해 소득세 41.8%를 부담하면서까지 제도에 참여할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했다.

기획재정부 이형렬 서비스경제과장도 "10%를 환급해주면 환자가 늘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미용성형 관련 등 치료 서비스는 사치재 쪽에 가까워서 10% 환급이라는 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성형외과 시장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이 과장은 "부가세 환급제는 시장의 투명성과 관계있다.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규제도 있지만 시장 스스로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 정보의 공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환자에게 진료기록 겸 부가세 환급 전표를 발급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병원이 매출 실적도 알 수 있게 되고 환자들이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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