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폐쇄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전공의 수련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삼성서울병원의 진료차질이 두 달 이상 지속될 경우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600명의 추가 수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복지부와 민관합동 즉각대응팀이 6월 14일 메르스 첫 확진자 발생 9일 만에 부분 폐쇄조치를 취한 이후 외래 및 수술 제한과 응급실 격리조치가 진행 중이다.
간호사에 이어 전공의 등 젊은 의료진의 메르스 추가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삼성서울병원 격리해제 시기는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
여기에 삼성그룹 차원의 추가 조치도 예상돼 정상적인 치료에 적잖은 시일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했던 음압병실도 충분히 갖춰 환자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병원 내부의 대대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현 상황은 종합하면, 삼성서울병원 격리해제 조치가 취해져도 자체적인 대규모 감염관리 개선 공사 등 상당시간 정상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복지부 고시) 이수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내과 레지던트 1년차는 퇴원 환자 100명 기준 소화기계질환 20명, 호흡기질환 15명, 순환기계 질환 15명 기타 50명(신장, 내분비, 면역, 혈액종양, 감염, 알레르기 등) 환자 취급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심전도 판독능력 50건 이상과 흉강과 복강, 심낭, 척수 등 일반진료수기 습득 20건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외과 레지던트의 경우, 퇴원환자 200명과 외래환자 500명 기준으로 수술참여 200례, 수술소견소 작성 160례, 수술시행 60례 등을 공통 이수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수련기간) 제6항에는 '전공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 수련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도 두 달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라도 환자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2개월을 넘어가면 전공의 교과과정 이수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공의협의회도 삼성서울병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아직까지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이 수련교육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병원 폐쇄 등이 장기화되면 수련업무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송명제 회장은 "메르스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수련업무 차질로 전공의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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