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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교수 신분 서러운데 선택진료 자격까지 제한하나"

발행날짜: 2015-07-10 05:36:58

선택진료 자격 규정 두고 의대교수 계급화 조장 반발 거세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중 선택진료 의사 자격을 두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개정안 내용은 개정안 제4조 선택진료 의사 자격을 축소한 부분.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 자격을 전문의 면허 취득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에 한했다.

여기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인 즉, 학교(대학) 발령을 받은 교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병원 발령을 받은 교수는 제외된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일부
이 기준에 따르면 동일하게 7~8년 대학병원 교수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발령을 받았는가에 따라 선택진료 자격 여부가 나뉘는 셈이다.

당장 임상교수들 사이에선 "안그래도 서러운데 선택진료 의사 자격에서까지 제한을 받는 것이냐"며 강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즉, 대학 발령을 받은 교수와 그렇지 못하고 병원 발령을 받은 임상교수를 구분한 것으로 일각에선 계급화 조장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학 발령에 제한이 많은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방의 한 국립대병원 의료진은 "선택진료 의사 기준을 정리하는데 대학발령과 병원발령을 구분짓는 것은 엄연히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는 선택진료비를 얼마 받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차별적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병원의 경우 대학 발령을 받은 교수가 1/3에 불과하다"며 "이들을 제외한 의료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국립대병원 한 의료진은 "대학발령 교수는 전체 교수의 절반정도로 제한적"이라며 "이 자격조건에 따르면 지정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 모수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대학발령 교수 수가 제한적인 것은 해당 의료진의 능력보다는 돈 때문인데 이를 자격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학병원의 약점을 이용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개정안 취지가 대학의 조교수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병원에서 채용한 의사가 아니라 대학 교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단 전문의 10년차 이상 의사는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아직 입법 예고 기간으로 의료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있다면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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