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으로 촉발된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와 지회 간의 고소·고발전에서 집행부가 먼저 승기를 잡았다.
서울·경기지회의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
이에 대해 서울·경기지회는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회비 납부 거부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13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서울, 경기 일부 회원이 집행부를 검찰에 형사 고소한 결과가 최근 나왔다. 검찰은 모든 고소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했다.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사실과 다른 비방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산부인과의사회 서울·경기지회 회원 일부는 집행부를 상대로 3억원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보험업법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경찰 조사 세 번, 검찰 대질조사 한 번을 받았다. 인터넷상에서는 무차별한 인신공격도 받으며 더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서울, 경기지회는 산부인과의사회를 법정 싸움터로 만들고 있다. 어떻게든 집행부를 도덕적으로 흠집 내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세워 정관을 위반한 방법으로 의사회를 집권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집행부의 무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법정 다툼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경기지회 회원 35명이 최근 '회장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다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고등검찰청에 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대형 로펌 Y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경기지회 주축으로 만들어진 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추진위원회는 회비 납부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경기지회 관계자는 "집행부는 산전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 NST)와 요실금 사건, 요양병원 등급 차별 문제에도 초호화 로펌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 임기 연장을 위해 초호화 로펌을 선정해 회원들의 비난이 거세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대한 소송비용을 만약 대의원 총회 결의 없이 지출했다면 그 부분의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선제추진위 관계자는 "집행부는 그들만의 리그 사수를 위해 회원은 안중에도 없다"며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대형 로펌을 끌어들인 것은 불법적인 집행이다. 회비 납부는 거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무혐이 처분을 내린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항고하겠다고 했다.
비대위는 "박노준 회장은 각종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정관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10월 추계학술대회 이전에는 갈등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박노준 회장은 "회장 임기가 끝났음에도 회장직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정관에 엄연히 나와 있는 내용이다. 회무를 중단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정관의 원칙만 지키는 일이 의사회 정상화의 유일한 방법이다. 대의원총회를 정상화시켜 이곳에서 직선제든, 간선제든 정관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 소모적인 법정싸움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월 18일 추계학술대회 이전에는 어떻게든 결판을 지으려고 한다. 서울, 경기지회도 빨리 대의원을 구성해 대의원총회에 들어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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