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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단 모두 공개하겠다" 투명성 제고 나선 심평원

발행날짜: 2015-07-29 11:56:39

약제급여평가위 이어 중증질환심의위 운영규정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투명성 및 공정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내부 위원회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심평원은 29일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가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심평원은 개정안을 통해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명단 공개 및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보고절차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위원명단 공개 조문을 신설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위원회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참석 및 의견청취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위원은 부당한 직무 수행을 청탁 또는 강요받은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측은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 부족 등 문제 제기로 심평원 차원에서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피 규정을 기속행위로 강화하고, 제척, 기피, 회피 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일부 시민단체는 심평원이 운영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일부 제약사가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부당한 직무 수행을 청탁 또는 강요받으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문도 신설했다.

또한 위원장은 청탁사실을 보고받으면 그 안건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서 제외하거나 최대 6개월간 안건 상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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