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수련제도 60년 만에 전공의 처우개선과 권리를 의무화한 일명 '전공의 특별법'이 발의돼 주목된다.
하지만 수련교육 국고 지원 여부와 근로자와 수련의가 혼재된 개념 및 수련병원 의료인력 공백 등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전공의 권리 보호와 환자안전, 우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공의 상당수는 수련병원에서 주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따른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권리 보장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 양성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이다.
제정안은 전공의 인력수급 종합계획 수립과 전공의단체 설립, 수련시간과 유급휴가 및 임산부 보호, 야간 및 휴일 수련 임금 등을 명문화했다.
특히 전공의 폭행과 가혹행위 시 형사처벌과 더불어 수련환경 및 처우 사항을 결정하는 독립기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전공의 수련환경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평가, 육성을 위한 국가 예산 지원을 의무화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 세부 주요 내용:제정안에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연속 수련시간도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긴급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연속 36시간으로, 수련과 수련 사이 최소 10시간 휴식시간 등을 규정했다.
전공의 휴일 및 연차휴가, 임산부 보호와 관련, 근로기준법(제55조, 제60조, 제74조)을 준용했으며 연장, 야간 및 휴일 수련로 근로기준법에 입각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하도록 했다.
수련규칙 작성 규정은 현 복지부 법령에 명시한 주간 수련시간 상한, 연속 수련시간 상한, 응급실 연속 수련시간 상한, 주간 평균 당직일수 상한, 당직 수당 산정방법, 수련 간 휴식시간 하한, 휴일 및 휴가 및 수련시가 계산 및 기록방법 등 8개항으로 했다.
수련병원 장과 지도전문의 및 종사자을 대상으로 전공의 폭행 금지 규정도 마련했다.
법안의 핵심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전공의 수련환경위원회 역할과 구성도 명시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전공의 수급 종합계획, 전문의 자격인정과 전문과목, 수련환경평가와 수련병원 지정 등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 구성은 의사회와 의료기관단체, 전공의단체, 의학회, 복지부 등 15명 이내로 임명,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했다.
법안 위반 시 벌칙은 형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규정했다.
전공의 폭행 시 폭행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통상임금 가산 미지급 수련병원장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한다.
주 80시간 수련시간과 유급휴가, 출산휴가 미준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수련규칙 이행방안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명시했다.
◆쟁점 사항과 수련병원 반응: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환영하는 반면, 수련병원들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전공의 권리와 처우개선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에 명시된 수련환경 개선, 평가 및 육성 예산 지원 등 국가의 책무가 법안 심의과정에서 관철될지도 미지수이다.
복지부와 기재부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수련환경 모든 규정을 심의, 의결하는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 신설은 현재 복지부 수련업무를 위탁 수행 중인 병원협회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수련병원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수가라는 의료체계의 근본적 문제점 개선과 주 80시간 의무화에 따른 대체인력 마련 등 현실적인 대책 없는 강제화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용익 의원은 "그동안 주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처우가 의료서비스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전하고 "이번 법안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권리보호,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환자에게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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