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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난동 죄값이 고작 200만원? 솜방망이 처벌"

박양명
발행날짜: 2015-08-11 11:56:16

부산지법 판결에 의료계 한숨 "폭행방지법 서둘러야"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환자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면서 의료계가 한숨을 짓고 있다.

진료실이나 응급실 등 병원에서 환자의 난동 및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만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지방법원(판사 김주관)은 최근 부산 서구 A병원 응급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한 환자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환자는 응급실에서 보안요원 등에게 욕설을 섞으며 3일 전 응급실에서 시계 등 소지품을 잃어버렸으니 내놓으라고 고함을 질렀다.

재판부는 "35분 간 행패를 부려 응급실 소속 의사, 간호사의 응급조치 및 진료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는 공분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진료실 및 응급실 난동 및 폭행 사건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최근 경기도 동두천 B병원 엘리베이터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했고 검찰은 이 환자에 대해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 결정을 내렸다.

폭행을 당한 의사는 사표를 냈고, B병원은 응급실을 폐쇄할 지경에 놓였다.

폭행 사건이 잇따름에도 사법부의 처벌 수준이 미흡하자 의료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진료실 폭행방지법안 통과를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진료실 폭행방지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은 "단순 폭력과 진료방해의 폭력은 성격이 명백히 다르다"며 "폭행 등으로 진료를 못하는 상황에까지 몰리면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에게까지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료기관에서 폭행 사건은 의료인의 피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 제한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5월 진료실 폭행방지법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진척이 없다"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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