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인상된 식대수가를 두고 의료계의 불만이 높다.
식대 수가를 6%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 및 선택가산을 폐지하면서 상당수 병·의원의 식대수가가 낮아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다수의 병·의원장들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마이너스인 셈"이라고 입을 모았다.
분명 수가는 식대 총액 대비 6%인상됐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문제는 병·의원에 불리한 수가가산 항목.
지금까지 일반식 식대수가는 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 선택 및 직영에 대해 각각 620원의 가산 수가를 적용해왔다.
이를 가산 적용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직영 및 선택가산은 폐지하고 영양사 및 조리사 등 인력가산만 유지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경우 소수 직원에 의해 운영되는 직영보다 여러 병원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위탁 급식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 직영 가산을 폐지한 것이다.
선택식 또한 식사의 질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가산을 없앴다.
반면 치료식의 위생 및 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영양관리료(분유, 경관유동식, 멸균식,특수분유 수가 등)를 신설, 치료식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줬다.
현재 대부분 병·의원들은 직영으로, 대학병원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중소병원 식대수가를 떼어서 대학병원에 얹어준 셈.
그러다보니 개원가와 중소병원들 사이에선 더욱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 병원급 기준 식대수가는 기본수가 3390원에 선택 및 직영 가산 각각 620원, 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씩 가산을 붙여 최고 5680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식대수가는 기본수가 4260원으로 인상됐지만 선택 및 직영 가산이 폐지돼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55원, 500원)을 포함해도 5310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선택 및 직영 가산을 폐지한 대신 치료식을 대폭 가산해줬지만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군 특성상 치료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가산 혜택이 없는 셈이다.
또한 29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W의원 원장은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면서 "수가가 6% 오른다고 해도 금액으로 따지면 200원 오르는 건데 직영가산금액 620원을 없애버리면 궁극적으로 수가가 420원 깎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환자가 일반식을 먹으며 한 달을 입원했을 때 직영가산 폐지로 4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9년만에 식대수가를 인상해줬음에도 "차라리 그대로 놔두는 편이 낫다"는 얘기가 새어나오는 것이다.
W의원 원장은 "29병상 중 평균 20병상이 계속 돌아가는데 1년이면 1000만원 손해를 보게 생겼다"며 "가산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영양사까지 고용해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중소병원장은 "대학병원급은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대형 업체가 입점할 만하지만 중소병원은 사정이 다르다"며 "당장 대형 급식 업체들은 영세한 병원이라는 이유로 기피하기 때문에 위탁을 거절당하기 십상"이라고 토로했다.
중소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 수가 인상안으로 중소병원 식대수가를 빼서 대학병원에 몰아준 꼴"이라며 "9년을 기다렸는데 치료식 가산 등 대학병원에만 유리한 인상안이 됐다"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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