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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자마자 날벼락…송사 휘말린 문형표 전 장관

발행날짜: 2015-09-01 05:36:32

평의사회, 선택진료비 환수 불가 방침에 14개 병원장 포함 고발장 접수

대한평의사회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14개 대학병원장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복지부의 서울아산병원 등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의 선택진료비 환수조치에 대한 불응이 주요 이유다.

31일 평의사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선택진료비 환수와 관련한 문형표 복지부 전 장관과 담당 공무원, 대학병원장 등 총 16명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자들에게 받은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환급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환급 근거는 대학병원만 조교수 이상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병원이 아닌 의대 협력병원인 삼성병원 등 14개 병원은 선택진료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복지부는 "환수조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환수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복지부의 선택진료비 환수 무시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해당 14개 대학병원장들의 선택진료비 수수도 사기라는 게 평의사회의 입장.

평의사회는 고발장에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3항은 대학병원의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 또는 대학부속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규정돼 있다"며 "이를 복지부 공무원 신분인 피고발인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14개 협력병원,일반종합병원의 병원장들도 이러한 규정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전문의 취득 불과 5년 이상의 의사까지 부당하게 국민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과, 편취케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14개 협력병원, 일반종합병원장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914억에 달하는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 아래 부당 진료수익을 부과해 이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로부터 편취하는 사기범죄공모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평의사회는 "이런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고 914억의 부당진료수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을 복지부에 내렸다"며 "반면 관련 복지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규정 위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사과는 커녕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복지부가 오히려 사후 관련 규칙개정을 통한 사후 은폐 행위까지 하는 나쁜 죄질을 보였다"며 "법 앞에 힘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법정의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대형병원 원장들과 복지부 공무원들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평의사회는 향후 선택진료비와 관련해 복지부의 개선 의지가 없다면 현 복지부 장관의 고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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