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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위해 빨리 청구해주세요"

발행날짜: 2015-09-04 05:38:37

심평원 "참여 기관 현지조사 1년 제외" 일선 의원 협조 당부

"진료 한 후 바로 청구해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과 관련 일선 병·의원에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지난 3일 본원 지하대강당에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저가구매 인센티브에다 의약품 사용량을 함께 고려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실시했다.

의약품 사용량을 고려한 사용량 장려금은 싼약 처방을 통해 약품비를 줄인 의료기관에 절감액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

즉 저가구매 장려금 상한가보다 싸게 약을 산 후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병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심평원은 주상병 기재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평원 DUR관리실 이순옥 부장은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상병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청구해야지 제대로 관련 현황들을 체크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특히 최종 진단, 치료나 검사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병태, 의료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한 병태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요양기관은 대상 반기 마지막 진료월 기준 1개월 이내 청구를 완료해야 한다"며 "진료월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진료가 끝나면 빨리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할투여 약제, 팩단위제, 흡입제 등은 정확한 청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장은 "인슐린제제 등 분할투여 약제, 팩단위제, 흡입제 등은 정확한 청구가 필요하다"며 "청구에서 오류가 될 수 있다. 자칫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참여를 위해 노력했는데 자칫 잘못 청구한다면 모든지 소용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에 참여한 우수 의원의 경우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으로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에서 1년간 제외된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했다.

장려금별 요양기관 지급현황
한편, 지난해 실시해 올해 상반기에 지급된 저가구매 장려금은 1114곳, 166억원이 돌아갔다. 전체 금액의 절반이 넘는 86억원이 42개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됐다. 상급종병 한 곳에 약 2억여원이 돌아간 셈이다.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6118곳에 118억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70억원을 5384곳의 의원들이 나눠 가졌다. 의원 한 곳당 130만원 수준이다.

저가구매와 사용량감소 장려금을 모두 받는 의료기관은 총 592 곳이며 의원은 226곳이다.

싼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앞세우고 이는 약국의 약품비 절감액은 5894만원으로 598곳만이 참여했다. 전체 약국 수가 2만541개소인 것을 감안하면 참여가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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