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건복지부에 배치된 역학조사관 중 감염병 전문분야라 할 수 있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전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복지부에 배치된 역학조사관 중 정규직 공무원 2인을 제외하면 14명은 공중보건의사로 채워져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14명의 공보의의 전공분야 마저도 예방의학 전공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감염병을 전문으로 한 전공자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시·도에 배치된 역학조사관 현황을 보더라도 감염병을 전공으로 한 역학조사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역학조사관의 자격요건을 정하는데 있어서, 감염내과 및 기초의학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방식과 감염내과 및 기초의학 전공자를 일정 정도의 인원을 별도로 선발하는 방식 등 역학조사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채용방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복지부와 광역시도에 우수한 인력의 역학조사관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6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동법 제60조의2 조항을 신설해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광역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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