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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담보돼야 할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만 19억"

발행날짜: 2015-09-10 09:28:57

장정은 의원, 역학조사 통한 대국민 홍보 촉구

최근 5년간 신종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여 보상을 받은 건수가 3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보상 금액만 19억원에 달한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것은 총 679건이며, 이 중 368건(54.1%)이 백신과 연관된 부작용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 중 신종플루 접종이후 사지마비 및 실신,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보여 보상받은 건수는 116건이며, 보상금액은 4억 4960만원에 달한다.

또한 계절플루로 사망했거나 화농성근육염 등으로 보상받은 건수는 8건으로 4억 223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접종이후 뇌척수염 및 부근염, 지방괴사 등의 부작용을 보여 보상해준 건수의 경우 총 18건으로, 금액은 3억 295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받으면, 역학 조사 이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인정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 현황
장 의원은 "보건당국은 안전성이 담보돼야 할 예방접종이 사망이나 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될 시에는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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