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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성가한 병원장이 범법자가 되는 이상한 의료법"

발행날짜: 2015-09-23 05:27:01

의료재단연합회, 1인 1개소법 일부 개정 필요성 제기

2000년대 초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며 의료법인을 운영, 지역에서 자수성가한 병원장으로 인정받던 의사는 이제 범법자 신세가 됐다.

지난 2012년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의 1인 1개소 개설 제한'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부터다.

정영호 의료재단연합회장
22일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정영호)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1인 1개소법 시행 이후 의료법인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영호 회장에 따르면 의료법인과 의원급의료기관을 함께 운영해왔던 경우 개설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요양급여를 전액환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때 건실한 병원장으로 인정받았던 의사가 의료법 개정 이후 폐업하거나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2012년 양승조 의원은 일명 유디치과법을 통해 의사가 1개소 이상 개원하는 것을 차단했다. 의료기관이 영리화되는 것을 막자는 게 취지였다.

문제는 이때 개정된 의료법(의료법 33조 8항) 내용 중 '어떠한 명목으로도'이라는 문구 때문.

특히 지난 2013년 4월, 법제처는 이 개정안을 두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복개설 및 운영이 불가하며 의료법인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의료법인은 말그대로 날벼락을 맞았다.

사실 당초 유디치과법으로 알려진 1인 1개소법 개정안은 치과 등 의원급 네트워크 의원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법안 적용 대상을 모호하게 마련하면서 의료법인의 발목을 잡는 개정안이 된 셈.

의료재단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대전웰니스병원)은 "네트워크의원에서 시작한 개정안이 예상치 못했던 의료법인에 직격탄이 됐다"면서 "의료법인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문구로 인해 자칫 자신의 병·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가 자치단체장을 맡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 내 시립병원 등 공공병원의 인사권 및 예산집행 등 경영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때 병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라면 1인 1개소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김 정책위원장은 "병원의 인사권 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의료기관 운영에 상당히 개입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기존에 병의원장 출신의 자치단체장은 현행 의료법 개정안을 모두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김 정책위원장은 "치과 등 일각에서 네트워크형 병원을 규제하고자 법안을 개정한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이를 의료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의료법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선 의료법을 일부 개정하면 자칫 네트워크병의원이 영리화 될 것을 우려하지만 이는 의료법인 특성을 모르는 얘기"라며 "의료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의료영리화와 거리가 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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