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유디치과, 미국에서 사무장병원 운영하다 적발

박양명
발행날짜: 2015-10-07 17:42:11

치협 "미국 측 자료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1인 1개소법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인 '유디치과'가 미국에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부터 미주한인치과협회와 유디치과 네트워크 그룹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대응 전략을 준비해 왔다고 7일 밝혔다. 유디치과의 기소는 이미 지난 3월 결정된 상황이다.

미국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일명 사무장이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유디치과 5개를 세우고 한국인 치과의사를 바지원장으로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에 따르면 최남섭 회장은 지난 2월 미국 출장 당시 재미한인 치협 임원진을 만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 결정사항을 확인했다.

치협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디 본사와 계열사 2~3군데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중"이라며 "미국법인 유디치과에 대한 미국 측 자료를 입수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일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