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의 의료기기 교육센터 설치로 대립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이번엔 '양의사' 용어의 사용을 두고 맞부딪쳤다.
의협은 양의사 표현은 "의학을 양의사와 양방의학으로 폄훼하기 위해 만든 용어"라는 입장인 반면 한의협은 국어사전에도 등재된 가치중립적인 용어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16일 한의협은 "일부 언론보도에서 의사와 한의사, 의학과 한의학, 의료계와 한의계 등과 같은 어법과 논리에 맞지 않은 의료계 편향적인 잘못된 명칭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며 "올바른 보건의료계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 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의협은 "의사는 용어는 양의사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를 통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다"며 "국어사전은 양의사를 '서양의 의술을 베푸는 사람'으로, 한의사는 '한의학을 전공한 의사'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양의사'라는 표현은 '한의사'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서양의학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라는 의미의 가치 중립적인 용어라는 것이 한의협 측의 입장.
한의협은 "따라서 양방의료계에서 자신들만을 의사로 지칭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양의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중국의 경우도 양의사를 서의(西醫)로 지칭해 중의(中醫)와 구별하고 있으며, 결코 양의사인 서의를 의사로 통칭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 양의사 표현이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일부 매체에서 의사나 의료기관을 양방 또는 양의사라고 표현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양방, 양의사 등은 한의사들이 한방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의사, 의학을 양의사와 양방의학으로 폄훼하기 위해 만든 용어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며 "어디에도 양의사란 표현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양의사 표현을 사용하는 한의협은 정작 현대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양방 의료기기, 서양 의료기기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근거가 없고 정제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용어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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