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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급 대표 비급여 알부민, 급여확대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06 05:12:40

유효성·재정 감안 내년 상반기 마련…의료계 "의사 판단 존중해야"

엄격한 급여기준으로 중증 환자와 의료진 간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알부민주' 약제급여 기준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일 "병원급 비급여 사용의 대표적 사례인 '알부민주'의 급여 확대 검토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부민주는 간경변증과 화상, 신증후군 등 만성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 치료 시 사용되는 혈액제제 전문의약품으로 현재 녹십자와 SK케미칼 등에서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복지부가 급여 확대에 들어간 이유는 환자와 의료진의 민원 제기이다.

현 알부민주 급여기준 일반원칙은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 이하면서 저단백혈증 삼투압 결핍 치료와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혈장 또는 혈량 결핍 치료 시 인정된다.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5 미만의 저알부민혈증 진료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현 급여기준 너무 엄격하다는 점이다.

중증환자 수술 후 아급성 또는 만성 저단백혈증에 따른 급성 합병증인 '쇼크와 치료적 복수천자, 자발적 세균성 복막염과 동반해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정상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간신증후군, 복수나 늑막삼출에 의한 호흡곤란, 부종 등'으로 급여기준을 제한했다.

알부민주 급여기준 일반 원칙.
일례로, 수술 환자가 저단백질혈증으로 알부민주 처방이 필요하나 별도의 복수 검사를 거쳐야 급여가 인정돼 의료현장과 괴리감이 발생했다.

또한 허가사항 범위 초과 시 인정기준도 뇌지주막하 출혈환자에게 1~1.5g/kg/day 용량으로 최대 7일까지 인정하고 그 이상 투여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며, 개심술 환자에게 통상 1~2병 등 복잡한 잣대로 인해 급여 삭감 우려로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20g 상한금액 8만 8520원)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이선영 과장은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알부민주가 일명 영양제처럼 남용되는 경우를 우려해 급여기준을 마련했는데, 너무 엄격해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의사들은 급여 삭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영 보험약제과장.
이 과장은 이어 "의료기관 요구는 삭감이 두려워 못쓰니까 명확하게 넓혀 달라는 것"이라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비급여 항목을 조사했을 때 알부민주가 상위에 있었다"며 급여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선영 과장은 "임상적 유효성과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전문가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급여확대 고시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알부민은 합성의약품과 다른 혈액제제로 공급부족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중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알부민주의 과감한 급여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간암 등 중증 수술 환자에게 필요한 알부민을 삭감 우려로 처방을 꺼리고, 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심사평가원의 전산심사 확대 등 행정편의주의로 환자와 의료진 신뢰감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알부민주 초과 투여시 예외규정.
B 대학병원 관계자는 "알부민주 허가사항에 입각한 일반원칙을 설정하고 세부 급여기준은 의사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을 못 믿고 무 자르듯 급여기준을 적용하는 행태는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치료약제 보장성 정책방향과 관련 항암제 등 소수 환자 질환(소아, 희귀)을 비롯해 직접적인 질환 치료제 뿐 아니라 치료에 수반되는 약제 및 질환 전반 약제로 급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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