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시 성추행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코자 제3자가 진료 과정에 참관하는 '샤프롱(chaperone) 제도'에 대해 의사협회가 난색을 표명했다.
기존의 선량한 의료인까지 성범죄자로 치부하거나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발생시키는 등 진료권의 침해로 인한 의료질 저하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11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의료인 등의 배석제도 검토 요청에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의료인 배석 제도는 최근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수기치료를 빌미로 수차례 여중생의 속옷을 벗기고 손을 넣은 행위가 발단이 됐다.
재판부가 해당 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자 환자단체 등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의협 역시 최근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배석제도와 관련한 TF 운영을 통해 배석 제도의 자율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제도의 전면적 수용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협회가 배석 제도의 자율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진료실 내 성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진료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체 접촉에 대한 해결 방안이 법적 규제로 인식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특히 아청법 등 관련 법령의 강화로 인해 진료시 부득이한 신체접촉도 환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성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동 제도 도입은 선량한 의료인까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청법에 이어 배석제도를 법령으로 제정해 의료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면 의사의 진료행위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며 의사와 환자간 신뢰·소통이 저하된다는 게 의협 측의 판단.
김주현 대변인은 "의사-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이 저해되고 의사가 방어진료를 하게되면 의료의 질 저하는 불보듯 뻔하다"며 "이는 결국 환자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추행과 관련해 양당사자의 주장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석한 제3자의 증언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환자 보호자가 악용해 공갈, 협박할 수도 있다"며 "환자의 입장에선 제3자 동석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윤리적인 접근 대신 법률상 규제하는 것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환자관계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
김 대변인은 "경영여건상 의료기관의 진료 목적에 한정해 인원을 구성, 운영하는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은 추가적인 간호 인력 배치에 부담을 느낀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무조건적인 제도화는 영세 의원의 반발만 살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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