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 이른바 IC카드 도입 및 향후 10년 동안 운영을 위해선 약 6679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다만, IC카드 도입기간이 6년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순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제시됐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마련하는 한편,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수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IC카드 발급대상을 전 국민 5000만명으로 하고 전국 요양기관 및 약국 약 8만7624개소에 리더기 일괄 도입을 가정하면, IC카드 도입 이후 10년간의 사업비용으로 총 6679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IC카드 도입 비용 5255억원과 관련 제도 운영비용 1424억원이 합해진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IC카드 비용(2769억원), 배송 비용(502억원), 리더기 비용(781억원), S/W(639억원), H/W(264억원), 발급센터(280억원), 관제센터(20억원), 운영비(1424억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구진은 IC카드와 함께 모바일 앱 카드까지 도입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으로 364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진은 "모바일 앱 카드의 경우 매체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안성 문제와 전자건강보험증 재발급 필요 및 지문정보의 별도 수집 및 관리의 필요성 등 이슈사항이 있다"며 "따라서 모바일 앱 카드를 도입할 경우 시장에서의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IC카드 도입기간이 6년이 되는 시점이면, 제도 시행에 투입된 비용을 넘어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IC카드 도입에 따라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비용(연간 약 52억원), 종이처방전 발행 비용(연간 약 14억 7000만원) 등이 감소되며, 가입자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효과(연간 약 10억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진은 IC카드를 도입한다면 외국인 신분 도용으로 인한 추가 재정 누수 차단(연간 610억원)과 의료기관 간 중복검사의 최소화(연간 190억원)를 통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여기에 IC카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과로 환자 이동경로 추적기능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요양기관의 직접 피해액인 4900억원 또한 IC카드를 도입했다면 충분히 보전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IC카드 도입기간이 6년 이상인 시점부터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IC카드 도입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행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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