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사전 통보 및 요양기관 과징금 징수율 강화 등 계류 중인 주요 건강보험 관련 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하지만 법안들은 정부와 공급자 단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5일 오전 10시 현지조사 사전 통보 등 건강보험 관련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논의 예정인 건보법 법안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진행 시 이를 사전 통보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시 요양기관에 조사계획서를 사전통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자료제공 요청 시 자료제공요구서를 사전에 발송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심평원은 법안에 실익이 크게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중복해 규정하고 있어, 법안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반면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자료제공요청서를 통해 불필요한 마찰 방지와 행정력 낭비 등을 해소할 수 있고, 공무원의 현장조사 시 조사계획서의 사전 발송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복지위는 현장조사 사전 통보와 더불어 요양기관 과징금 징수율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건보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요양기관의 과징금 미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장기간 과징금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원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입장을 내놔 찬성 입장을 밝힌 복지부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협은 "과징금을 업무정지로 환원하게 되면 향후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는 가혹한 제재에 속한다"고 우려했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건보법 개정안 중 상당수는 정부와 관련 공급자 단체들의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법안심사 소위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예정대로 건보법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국제의료사업지원 및 안경사법 논의가 지체될 경우 논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일단 현지조사 사전 통보 등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국제의료사업지원, 안경사, 전공의특별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지연될 경우 예정대로 건보법 논의가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