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을 기점으로 부실의대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함에 따라 교육부와 의과대학 평가인증 후속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의학과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평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안을(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면허 자격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 평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것으로 개정 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 시행와 관련 부칙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의료법 부칙은 제5조 및 제7조 개정규정을 공포 후 5년 경과한 날(2017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을 명시했다.
부칙 제2조(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는 '의학과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 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안.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규정했다.
문제는 평가인증을 거부하는 대학 등이 있는 경우 모든 대학 등에 대한 인증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부칙 해석 논란이 제기됐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교육부가 인정기관 인증을 거부하는 의과대학 등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셈이다.
의과대학이 주목하는 평가방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로 수정 의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평가인증 세부방법을 정하기 위해선 교육부와 복지부 협의가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안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라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 전까지 모든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국 41개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매년 할 지, 주기를 정할 지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평가인증 의무화 취지와 연내 전국 의대 평가인증 현실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인증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복지부와 교육부 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는 이어 "분명한 것은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의과대학의 학생들은 2017년부터 의사국가시험 자격이 없어진다. 불인증 의과대학 재학생의 불이익을 감안해 2017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불인증 부실의대 조치와 관련, "정원 규정이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17년부터 의사국시 시험 자격이 없어지므로 실질적인 입학 제한 효과가 예상된다"며 엄격한 법 적용을 내비쳤다.
복지부와 교육부의 세부지침 협의 내용을 지켜봐야 하나 2016년 의학교육평가원 평가를 거부하거나 불인증 받은 의과대학은 의사국시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실상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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