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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허갱신제 포함 면허관리 개선 모든 방안 논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5-12-10 12:00:50

의협·학회 등 개선협의체 구성…"보수교육 불시점검 등 강화"

정부가 면허갱신제를 포함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인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구성을 잠정 완료한 상태로 조만간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C형 간염 집단발생을 일으킨 다나의원 역학조사 결과와 함께 원장의 건강상태에 따른 비난여론을 의식해 의료인 면허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세부논의를 위해 의료법학회와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협의체 구성도 예고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관련 단체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개선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한 상태"라면서 "다나의원 사태가 복지부와 의사협회 모두 책임인 만큼 면허갱신제와 동료평가 등 선진국 사례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의료인 면허갱신제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특성에 맞춰 보완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면허갱신제는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대개 2년 마다) 실시하며, 면허갱신 시 제출사항은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와 건강상태, 질병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이다.

동료평가의 경우, 캐나다 퀘백 주에서 의사 능력 점검을 위해 동료평가(peer review)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의사 면허관리 방안 예시.
주요 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와 의사 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인 보수교육 전담 업무도 강화해 의료인 중앙단체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불시 점검과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심사 강화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복지부 면허관리 개선협의체에서 어떤 입장을 피력하느냐에 따라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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