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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 아웃제 첫 급여정지 의약품 나왔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5-12-10 15:00:00

복지부, 이레사정 등 3개 품목 '경고'…3개 제약사 처분도 불가피

다국적제약사를 비롯한 국내외 제약업체 3곳이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시행 후 첫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종근당, 안국약품 등 3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2014년 7월 2일) 후 첫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3개 제약사가 서울 K대학병원 의사에게 자사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회식비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통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처분 품목은 아스트라제네카 폐암 치료제 '이레사정'으로 370만원의 부당금액을 2012년 9월부터 2014년 9월 기간 동안 해당 의사에게 제공했다.

종근당 항생제 '리포덱스정 450mg'은 2014년 10월 70만원의 부당금액을, 안국약품 소화불량 개선제 '그랑파제에프정'도 같은 기간 동안 100만원의 부당금액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개 품목은 1차 경고 처분이나 위반 반복시 가중 처분을 적용해 요양급여 적용이 정지된다.

K 대학병원 의사와 연관된 나머지 3개 제약사 처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
리베이트 금액이 적은 곳은 경고 처분으로 마무될 전망이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7개 제약업체 중 3개 업체만 우선 처분 통보했지만 식약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즉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면서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엄격 처벌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부당금액이 적어 경고에 그쳤으나 횟수가 누적되면 투 아웃 또는 쓰리 아웃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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