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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새해의 바람, 원격의료의 해법은?

김재연
발행날짜: 2016-01-04 12:00:25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지난달 29일 '2016년 신년사'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언급했다.

정 장관은 "저 멀리 호주 앞바다에서 일하는 원양어선 선원, 전방 어느 철책선에서 밤새 경계 근무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 아프리카 어느 오지의 대한민국 봉사단원분들에게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복지부가 추구하는 원격의료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이런 것이라면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교과서에 나와잇는 최선의 진료가 독립성을 보장받고, 윤리적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 환경에서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받길 기대한다. 한국 의료는 의료 이용의 형평성에만 지나치게 몰입하는 정부 정책으로 국민 건강 수준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의료서비스의 남용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병원들은 저수가 제도 하에서 생존은 물론 자본 축적까지 해야 하는 만큼 박리다매 형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의료수요자들은 본인부담액이 낮다는 점 때문에 병원을 과다하게 찾고 있어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

의료 혜택의 형평성에 대한 지나친 국민정서가 의료자원의 불균형한 배분은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올 정책 수단을 모색하는 것조차 막고 있다. 요양기관 계약제나 영리법인 병원, 민영보험과 공보험의 연계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외면 받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가치가 의료인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신의료 기술조차 '영리'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미래 의료 산업을 발전된 의료 기술을 적정수가가 반영된 의료 서비스로 재생산 하려는 노력 없이, 고용 없는 성장을 이어가는 제조업의 퇴보를 보완하려는 정책으로 추진하려면 실패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선진국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인도나 동남아시아 수가의 3분의 1 수준이다. 더이상 저수가 의료시장은 투자 대상이 되지 못한다.

민간병원은 경영적자를 극복해야 하기에 최소한의 직원과 진료시간 늘리기, 비보험 시술과 재료 사용 등을 통해 그 부족분을 매우며 근근이 연명하려 한다. 중소병원은 대부분 은행에 자본 잠식 상태이고, 빅5 병원조차 정부의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강성 노조 때문에 직원의 임금이 높고(호봉제), 비보험 재료 등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으며(저소득층 위주이기에), 비급여 시술이나 진료에 제한이 있어 구조조정 없이는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병의원이 모두 다 저수가 의료정책의 희생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인데도 원격의료를 국민건강을 위해서가 아닌 원격의료 장비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이 짙다.

원격 의료는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급한 것이 아니다. 대면 진료조차 저수가 제도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의료 현실부터 개선할 때다. 지금 시급한 것은 어떻게 적정 수가를 줄 수 있는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국내 환자를 보면 적자니 해외환자 비급여로 보전해서 사는 것이 올바른 의료의 방향인지 묻고 싶다. 원격의료는 의료인에게는 추가 비용 부담과 환자에게는 오진의 위험성이 증가될 뿐이다.

복지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원격의료의 근본 목적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대도시는 필요 없다고 본다"고 했다.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행계획은 군, 교도소, 애매모호한 용어로 포장한 도서 및 벽지 주민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자와 정신 질환자에게 포괄적이고, 상시적으로 행하는 개념 이었다.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장관이 나서서 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의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한 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본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의료를 제외하고, 그 대안으로 새로운 의료 환경 개선의 패러다임을 만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의료수가 인상 문제는 물가 인상률과 연동해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한다면 원격의료의 전면 시행이 아닌 정 장관이 언급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하자고 의료계가 역제안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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