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경근육자극술인 IMS(Intramuscular Stimulation)를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IMS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전망이 뒤따르고 있다.
수 많은 IMS 관련 소송에서 문제가 됐던 IMS-한방 침술 간의 영역 구분이 이번 판결로써 확실히 끝맺게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 학회 역시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교육 방향을 확정하겠다는 방침까지 내세웠다.
지난 24일 부산지방법원은 IMS를 하다 한의사협회 부산 지부로부터 고발된 모 원장에게 "해당 원장의 시술을 한방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모 원장은 한의사협회 부산지부에 고발당한 2012년부터 3년간 법정 싸움을 이어왔지만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침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승소를 이어왔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IMS 소송에서 논란이 된 IMS와 한방 침술간의 영역 구분을 이뤄냈다는 것. 그간 패소한 IMS 소송건은 주로 의료계가 '의료행위'인 IMS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한방 침술행위에 가깝다고 판단한 경우들이다.
전기자극을 가하지 않거나 통상의 IMS 시술부위 대신 한방의 원리인 경혈 부위에 바늘을 꼽은 경우 재판부는 이를 한방 침술 행위로 판단해 왔다.
쉽게 말해 플런저(plunger)를 사용했다고 해도 아무런 자극을 가하지 않거나, 근육 내로 깊숙이 삽입하지 않고 피부 밑으로 얕게 삽입한 채 그대로 둔 경우라면 통상적인 IMS 시술방법이라기 보다 한방 침술에 가깝다는 의미다.
2015년 5월, 6월, 8월에 이어진 3건의 잇단 의료계의 IMS 소송 역시 이런 이유로 패소하게 된 것이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 모 원장은 척추에 IMS를 하고 바늘을 뽑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자극(needle tens)을 가해 기존의 소송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29일 IMS학회 이영진 부회장은 "국내에 IMS가 소개된지 15년이 넘어가면서 여러 테크닉이 도입, 활용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패소한 IMS 관련 소송은 주로 정통 IMS 학회의 가르침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IMS 소송건과 관련한 쟁점은 어떤 부위, 방법, 원리에 입각해야 IMS와 한방 침술을 구별해 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원장은 척추에 IMS를 하고 바늘을 뽑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자극(needle tens)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자극을 가하는 것은 IMS의 정통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를 한방 침술로 판단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은 옳다"며 "따라서 무엇이 IMS 치료법의 정석이 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판결이었다"고 역설했다.
IMS 학회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바늘을 꼽고 전기자극을 주는 치료법을 위주로 교육한다는 방침.
이영진 부회장은 "바늘을 꼽아둔 채 놔두는 행위는 한방 침술과 가깝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중단을 권고하겠다"며 "반면 의료행위가 확인된 바늘을 꽂은 후 전기자극을 주는 시술법을 스탠다드로 정해 교육 방향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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