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 청구S/W PM20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Pharm IT 3000'의 인증 절차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PM2000 인증취소 집행정지와는 무관하게 'Pharm IT 3000' 인증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지난 달 PM2000에서 업그레이드 된 약국 보험 청구프로그램인 'Pharm IT 3000' 인증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심평원은 PM2000 적정결정취소 처분을 하고 두 달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심평원의 PM2000 적정결정취소 처분에 대해 약정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다소 바뀌게 됐다.
이렇게 되면 약정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 전까지는 PM2000D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PM2000 적정결정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는 별개로 현재 Pharm IT 3000의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언제까지 인증을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청구 S/W 인증 신청이 들어오면 규정 상 그 날부터 40일 안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약사회가 지난 달 Pharm IT 3000에 대한 인증을 신청했으니, 적어도 이달 말까진 인증 여부를 결정한 뒤 결과를 약사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PM2000 인증취소가 한시적으로 유예됨에 따라 Pharm IT 3000의 인증이 통과될 경우 약정원은 당분간 약정원은 두 가지의 청구 S/W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PM2000 적정결정취소와 Pharm IT 3000 인증 심사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Pharm IT 3000이 인증을 통과하더라고 청구 S/W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약정원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인정보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은 환자 진료와 처방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데 대해 약정원장 등 24명을 기소키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을 통해 청구소프트업체인 지누스의 'e-IRS'와 약정원의 PM2000에 대한 적정결정취소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PM2000 적정결정취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Pharm IT 3000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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