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의 골밀도기기 공개시연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가 재차 김필건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20일 의혁투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안재규 전 천연물유래한방의약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혁투는 "김필건, 안재규 회장이 공모해 2013년 1월 한의협 산하 천연물유래한방의약품 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며 "궐기대회 당일 휴진할 것과 불참 회원에게 투쟁격려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부과키로 결의하고 이를 문서, 문자 등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의혁투는 "한의협 소속 개별사업자들인 한의사들의 한방의료서비스 용역 거래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그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했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호,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67조 제3호에 의거, 대검찰청에 엄중 고발조치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의 2014년 3월 원격진료에 반대로 시행된 의사 집단휴진에 대해 의협과 의협 회장을 고발했고, 최근 검찰은 당시 의협 노환규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당시 방상혁 기획이사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의혁투는 "의협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검찰 고발을 당했으나 한의협의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5월 전국의사총연합의 신고 조치 이후에야 2015년 1월 1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며 "반면 (협회장에 대한) 검찰고발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혁투는 "유사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과 검찰 고발을 했지만 한의협의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며 "의혁투는 공정위에 그 법률적 근거, 행정적 근거를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의혁투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공정위에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뭍겠다"며 "김필건, 안재규 회장에 대해 형평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해 상기 인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공정위 과징금 조치로 해당 건은 이미 다 끝난 사안이다"며 "이에 대응할 가치를 못느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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