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하 병원 신규 진입 억제는 의원과 병원 규제가 아닌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해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용익 의원은 병원을 의과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규 의과병원은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병원의 병상 확대는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종합병원 설립 요건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소규모 병원 신규 개설을 억제했다.
문제는 법 적용 대상인 의료단체의 떨떠름한 반응이다.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김용익 의원과 보건행정학회 주체 국회 토론회에서 "신규 병원 진입 억제에 일정부분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 증가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달라. 300병상 이상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혈관촬영기와 함께 심장내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소화기내과 의사가 동시 공급해야 가능하다"며 의료현실을 설명했다.
조한호 위원장은 "군 단위 5만 명 미만 소도시에서 100병상 미만 병원을 유지하는 것을 정부와 국민이 대견해야 여기고 칭찬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으로 진입 규제를 만들면 병원 대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도 "병상 총량관리나 신규 진입 규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의료기관 반발을 수용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신규 진입 병원 규모 규제가 비현실적일 수 있어 예외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종료 후 김용익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의료계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토론회에서 의협과 병협이 보인 입장은 변화가 싫다는 것이다. 의원과 대학병원이 경쟁하는 잘못된 의료체계를 이대로 둘 것인가"라면서 "20~30년 전 조정했어야 할 의료구조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넋 놓고 있다가 제도가 엉망이 된 것"이라며 의료단체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기득권 보호 법안 기득권자가 반대 이해 어렵다"
그는 의료단체가 우려한 내용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김용익 의원은 "의료단체에서 우려하는 규제는 현 병원이 아닌 존재하지 않은 병원에 가해지는 것이다.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기득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기득권자를 위한 법안을 기득권자가 반대하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운을 띄웠다.
김 의원은 "병상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 내기가 힘들다. 환자 수가 적기 때문이다. 현 행위별수가에서 경영을 유지하려면 원가를 절감하던지 아니면 과잉진료 밖에 없다"고 말하고 "병원들이 300병상 등 일정 병상 수로 표준화되면 수가 설정도 쉬워지고, 외래환자가 의원급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은 "중소병원 인수합병 법제화도 중요하다. 의료법인 퇴출구조를 만들어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을 염두해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현 중소병원은 나무도 풀도 아닌 대나무 같은 존재이다. 신규 병원 진입을 억제해야 외래는 의원, 입원은 병원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면 중소병원이 가지고 있던 의사와 간호사도 대형병원으로 흘러가게 된다. 중소병원이 의료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전체 병원급 80%를 차지하다 보니 의사와 간호사 상당수가 속해있다. 신규 병원 진입을 억제하면 자연스럽게 의료인력과 인건비도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네의원 정책 지원 해법은 외래환자 몰아주기"
김용익 의원은 "의원급 입장에서 (의원급 수가지원을 포함한)일차의료특별법 보다 중요하다. 세제 혜택이나 수가 가산을 주더라도 환자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의원급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환자를 몰아주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면 외래를 놓고 의원급 간, 입원을 놓고 중소병원 간, 중증환자를 놓고 대형병원 간 경쟁을 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된다"면서 "커피와 티(차) 같은 관계에서 커피와 설탕 관계로 커피 판매량이 늘면 설탕 판매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며 의원과 병원의 상생 구조임을 확신했다.
김용익 의원은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중소병원 중 성장할 곳은 병상 수를 늘려 성장하고, 합병할 곳은 합병하고,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대나무가 아닌 풀과 나무로 정립될 것"이라며 "법안 세부항목에 대한 우려와 지적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끝으로 "과거부터 지닌 생각을 법안으로 옮긴 것이다. 전공의 특별법 제정 등 의료계와 우호적 입장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해 발의했다"며 "언제까지 의원과 대학병원이 경쟁하는 구조를 방관할 것인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마지막 과제라는 생각하고 제19대 국회에서 4월 중 입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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