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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혈액검사기 유권해석 2년…의협 뒷북 항의 이유는

발행날짜: 2016-02-13 05:05:40

책임론 부상에 의협 해명 "인지 시점 늦었을 뿐 대응 적절"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시점은 2014년 3월.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항의는 2016년 1월에야 진행됐다.

유권해석 후 2년이 다 된 시점에서 의협이 복지부를 항의방문한 것을 두고 복지부뿐 아니라 의사 회원들도 황당하다는 입장. 유권해석 내용을 뒤늦게 인지한 의협이 늑장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왜 의협은 '뒷북 대응'에 나선 것일까.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혈액검사기와 관련한 의협의 철지난 대응을 두고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2014년 3월 복지부는 "한의대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하고 있다"며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의협이 유권해석 이후 2년이 돼서야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 일각에서는 의협이 유권해석을 인지하지 못해 최근에서야 늑장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고 책임론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상임이사회에 한의사 혈액검사기 관련 내용이 보고된 바 없다"며 "당시 원격의료 저지 파업과 사원총회 진행 건, 노환규 회장 불신임 등으로 어지러운 상황이라 이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복지부 역시 최근 항의방문을 두고 황당하다는 입장. 복지부 관계자는 "2년 전 나온 유권해석을 두고 지금 시점에서 항의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며 "당시에 왜 의견을 내지 않았냐"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복지부의 반응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혈액검사기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주체에게만 관련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아무리 협회라고 해도 모든 유권해석을 인지하고 있을 순 없다"며 "당시 복지부가 그런 내용을 알리지 않아 지금 항의를 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해당 내용을 한의사협회에 알렸고 한의사협회 역시 유권해석 내용을 1년간 함구해 집행부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며 "다른 한방 관련 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권해석 내용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복지부가 왜 과거에 항의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당시에 의견을 냈으면 반영해 줄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당시 의협의 한방 담당 주무이사는 현 추무진 회장. 추무진 회장도 최근의 문제 제기가 늑장 대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회장은 "집행부가 모든 유권해석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인지 후에는 법제처를 통해 해당 유권해석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느라 시간이 더 지체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유권해석의 내용을 알게된 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며 "복지부에 혈액검사와 같은 검체검사는 검체 채취의 과정보다는 검사결과 도출과정의 정확성과 판독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등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이런 해명에도 회원들의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38대 집행부 관계자는 "대관 업무만 잘 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을 1년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2015년이 첫 인지 시점이라고 해도 2016년이 되서 대응에 나섰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늑장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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