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23일 복지부가 마련한 정신질환 수가체계 개편안에 대해 전면거부를 선언하고,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그동안 마련해 온 정신질환 수가체계 개선안을 공개했다.
실무협의체 참석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를 현실화한다며 기준수가인 G2등급 수가를 4만 7000원에서 4만 9350원으로 5%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현재도 적용하고 있는 인력기준에 따른 수가 차등과 더불어 추가적인 장기입원 문제 해결책으로 입원기간에 따라서도 수가를 현재처럼 차등지급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진료비를 90%만 지급하고 10개월 이상은 85%만 주겠다는 뜻이다.
또한 복지부는 환자가 단기간 내 의료기관을 옮겨다니며 재입원시, 계속입원으로 간주해 '수가체감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환자가 관련 병원이 아닌 전문 요양시설로 퇴원할 경우 병원에 '퇴원연계 수가'를 지급하는 한편, 전수평가 실시에 따라 향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협회는 복지부가 마련한 수가개편안에 대해 장기입원 환자를 강제퇴원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전면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이를 알리기 위해 복지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조만간 집단 집회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선언문을 통해 정신의료기관협회는 "2008년 10월 이래 지금까지 8년 동안 의료급여 정신수가를 동결해 놓고 이제 와서 5% 인상하는 척하면서 다시 빼앗아 가려는 개선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장기입원이라고 해서 의료급여환자만 강제퇴원을 유도하는 것은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포기하는 나쁜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정신질환자인 건강보험 대상 환자는 행위별 수가제로 매년 건보인상률을 적용받고 있는데 의료급여 환자는 수가동결로 인해 현재 6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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