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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의혹 전 회장과 의사회의 법적다툼은 현재진행형

박양명
발행날짜: 2016-02-25 21:58:52

관악구의사회 정총 화두는 전 회장 고소 그 이후, 3000만원의 행방은?

지난해 4월, 공금 횡령 및 배임으로 의사회가 전임 회장을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사회는 지난달 회원들의 탄원서를 받아 항고했다.

서울시 관악구의사회와 최낙훈 전 회장의 이야기다. 의사회와 최 전 회장의 다툼은 현재진행형이다.

25일 관악구의사회 회관에서 열린 제43차 정기총회는 관례상 유인물로 대체 통과됐던 지난해 정기총회 회의록 의결 절차부터 순탄치 않았다.

한 회원은 "의사회장 선출을 비롯해 모든 회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회원들이 있다"며 "회의록을 낭독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회의록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회원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최낙훈 회장의 공금횡령 및 배임혐의 의혹을 제기하는 감사보고 내용이 들어있었다. 정영진 회장은 지난해 정기총회 회의록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회의록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의쟁투 기금 1500만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의사회 사무국에 있지도 않은 직원 월급으로 나간 1800만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회의록 낭독 후에도 한 회원은 "지난해 뿐만 아니라 2014년 결산보고도 미제로 남아 있다"며 "임원진이 결론을 맺어줘야지 10년, 20년 미제로 계속 할거냐, 고소는 했나"라고 반문하며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지난해 사업보고, 세입·세출 결산보고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다시 최낙훈 전 회장의 공금 횡령, 배임 혐의 문제 이야기로 돌아왔다.

회원들이 낸 회비로 만들어진 3000여만원의 비용을 어떻게든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회원은 "3000만원이 넘는 비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미제로 남기거나 결손 처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소송을 해서라도 현 집행부가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 사회에서 관악구의사회가 치사하게 된 꼴"이라며 한탄했다.

또 다른 회원은 "장부가 없으면 진행을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최 전 회장이 장부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는 문제도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관하기도 했다.

회원들의 우려가 이어지자 정영진 회장은 "증거를 보강해서 검찰에 항고를 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며 회원들을 다독였다.

한편, 관악구의사회는 올해 예산으로 9794만원을 확정하고 ▲원격진료 및 총액계약제 절대 반대 ▲카드 수수료율 인하 ▲인터넷 구직사이트와 서울시의사회 회무 협조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합법화 하는 의료법 반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결사 반대 등을 서울시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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