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탕딤즈 손의식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이 '넥시아'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정을 받아냈다.
전의총은 지난 1월 넥시아와 관련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최근 감사원이 감사 결정 통보를 해왔다고 3일 밝혔다.
조제실제제는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에서만 제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의총에 따르면 일개 한의원에 불과한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에서 말기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일명 넥시아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돼 사전 제조되고 있었다.
이에 전의총은 민원신청을 통해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로부터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은 실제적 운영(인력, 시설)을 단국대병원에서 하고 있어,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2014.05.15)를 했다. 민원신고 후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품목신고 위법여부 현장방문 확인결과 엔지씨한의원은 의원에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업무를 하고 있어, 의료기관 조제실제제품목 신고수리 취소 및 조제실제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절차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보건소는 이후 추가 민원신청에 "2015.12.23일자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품목신고를 자진취소했고, 당일 자로 수지구 보건소가 엔지씨한의원의 조제실제제 업무금지조치 및 조제의약품을 전량 수거 폐기했다"고 답변했다.
이후 전의총은 넥시아의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의 직무유기 및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해, 그리고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이 엄중한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지난 1월 27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달 26일자로 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결정을 전의총에 통보했다.
전의총이 공개한 감사원 공문에는 "귀하께서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청구사항[접수번호: 2006-공익-3호, 한방 암치료제인 일명 ‘넥시아’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의 신고․수리 관련]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무처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명시돼 있다.
전의총은 감사원의 감사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총은 "한약을 조제실제제로 제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한약의 사전 제조를 허용하면서도 안전성 및 효능 검증을 회피한 채 안전성·유효성을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처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의총은 완제품 형태의 한약은 애초 조제실제제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제실제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항암효능을 주장하는 한약은 제조실제제 제조가 아니라 과학적인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후 제조되는 것으로 조제실제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의총은 "한번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수리된 한약 또는 한약제제인 경우, 관할 보건소가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감사원에 추가로 '사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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