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병원 설치·운영 관련 법률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취약지에 대한 미흡한 의료서비스는 의료인력의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즉 잘못된 진단에 잘못된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11일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발표와 관련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년∼2020년)에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병원 설치·운영 관련 법률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하지만 신규 의과대학 및 병원 설립 등을 통한 의료인 양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며 "의료인력 등을 비롯한 기존의 충분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근본원인은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의 시도별 불균형, 진료환경의 극심한 편차 등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의료자원의 균등한 배분 정책 부재 및 유인기전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등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 동안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의협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며 "현재도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을 통해 충분히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 의료취약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의 미봉책은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등 부작용을 만들 뿐이다"며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대책을 철회하고 기존 국립대학과 국공립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수 년 간 의사 인력 확충의 근거가 됐던 OECD의 의사 인력 보고서가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의사 인력을 집계하는 방식과 범위가 상이해 단순히 국가별 인력을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나마 OECD에 자료를 제출한 국가도 회원국 대비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OECD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수 대비 활동 의사 수가 회원국 평균(3.2명)보다 1.1명이 적은 2.1명으로 산출했다"며 "이로 인해 한국의 임상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반면 인구수 대비 활동 의사 수 대신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로 의사 밀도를 계산해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며 "국토의 단위 면적당 활동 의사 수로 산출해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29개 중 의사 밀도가 3번째로 나온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최근 10여 년간 인구 및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인구 증가율은 0.5%로 회원국 평균 0.68%보다 낮았다"며 "반면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4.27%로 회원국 평균 1.7%보다 높아 OECD 보고서를 단순히 의사 인력 확충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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