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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조홍준교수 징계 항소심서도 무효

박진규
발행날짜: 2004-08-31 12:01:53

서울고법 1심판결 유지... 의협 항고여부 검토

서울고법은 김용익 조헝준 교수에 대한 의협의 회원권리 정지 처분을 무효화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삼봉)는 31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존중, 김용익, 조홍준 교수에게 각각 2년과 1년 회원권리를 정지시킨 징계를 무효화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해 12월 김용익 조홍준 교수가 의협을 상대로 낸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의협이 두 교수의 회원 권리를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두 교수를 복권시키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용익 조홍준 교수가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타당성이 있다며 의협은 원고측에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협은 1심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했었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 판결문을 받은 후 항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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