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6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사고 운전자를 구하려다 다친 김종곤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조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김종곤 씨는 2015년 10월 13일 새벽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봉현터널 부근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고차량 운전자를 구조하여 갓길로 이동하던 중 뒤에서 오던 화물차에 의해 2차 교통사고를 당하여 늑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이번에 의상자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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