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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흉부외과 "실손 보험사 불공정 담합 소송 검토"

박양명
발행날짜: 2016-04-20 05:00:53

금감원 항의 방문 "하지정맥류 제외, 결국 국민 피해…묵과못해"

흉부외과 의사들이 단단히 뿔났다. 표준 약관 개정 주체인 금융감독원을 수차례 항의 방문 하는가 보면 실손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까지 준비 중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올해부터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을 실손 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19일 오후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했다. 그의 손에는 하지정맥류 수술 기준이 들려 있었다. 김성철 총무이사, 류여해 법제이사, 강청희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흉부외과 전문의)이 함께 했다.

왼쪽부터 강청희 이사장, 김승진 회장, 류여해 법제이사
김 회장은 이미 2주 전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심성보 이사장과 연세의대 흉부외과 백효채 교수와 금감원을 찾았다.

그는 "건강 보험에서 급여로 인정 안된다고 실손 보험 보장도 안 해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며 "그러니 (금감원 담당자가) 하지정맥류 수술 기준을 달라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메일로 하지정맥류 수술 기준을 보냈지만 흉부외과의사회가 원하는 답변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더라"라며 "결국 다시 방문해 의사회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기로 했다"며 금감원을 다시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흉부외과의사회가 이토록 반대하고 있는 것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이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는 실손 보험 보장이 안된다는 항목에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이 추가됐다.

김 회장은 "하지정맥류는 국민건강보험 질병코드가 잡혀있는 질병"이라며 "증상이 있는 하지정맥류에 대한 레이저 폐쇄술은 당일 입원 수술을 하면 질병입원으로 간주돼 입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상태에 준하지 않고 수술 방법에 따라 단순히 비급여 대상 치료방법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외모개선 목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하지정맥류 수술 기준
흉부외과의사회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표준약관의 재개정이다.

흉부외과의사회는 환자단체 또는 시민단체와 적극 접촉함과 동시에 실손보험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와 대한정맥학회, 대한혈관외과학회 등도 힘을 보탰다.

류여해 법제이사는 "표준약관 개정 후 보험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약관을 바꾸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 담합이라고 할 수 있다"며 "불공정 담합 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금감원이 여기에 만일 가담했다면 담합을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회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 할지, 의사 개인의 이름으로 할지 변호사와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흉부외과의사회는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 실손 보험 보장 제외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다.

류 이사는 "실손 보험은 새로운 기술을 보장하는 게 당연한데 20년 전 기술에 대해 보장을 하면 국민을 위한 실손 보험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은 시발점일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질환이 추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승진 회장도 "표준약관 개정은 의사의 이익과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묵과할 수 없다. 전문가 단체로서 격렬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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