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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한숨 돌린 추무진 회장, 한숨 쉬는 노환규 전 회장

발행날짜: 2016-04-24 16:47:15

추무진, 사퇴권고안 부결…노환규, 피선거권 박탈 유지

정기총회 법정관분과위원회에서 추무진 현 의협회장과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표정이 엇갈렸다.

추무진 회장의 사퇴권고안은 부결된 반면, 노환규 전 회장을 겨냥한 피선거권 박탈 5년 규정 삭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24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결산 심의와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법정관심의위원회에서 이슈는 경남에서 발의된 추무진 회장의 사퇴권고안과 부산·경기·전남의사회의 노환규 전 회장의 피선거권 박탈 규정 삭제 및 완화로 좁혀졌다.

추무진 회장
경남의사회 정인석 대의원은 "추무진 회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회무와 행보를 보면 의료계의 대원칙에 반하는 회장으로 보여진다"며 "지난 1월에 추무진 회장 사퇴 청원서 7063 장을 임수흠 의장에게 전달한 적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추무진 회장이 회원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잘 하겠다고 했는데 한방 현대의료기기, 원격의료 대응에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등 바뀐 부분이 없었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해결을 위해 의료일원화를 밀실에서 추진하는 위험한 발상을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성호 경기대의원은 추 회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정관에 1/3의 서명을 받아 불신임안을 올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상적 절차라고 볼 수 없다"며 "추 회장의 잘잘못을 떠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이런 사퇴안은 자동 폐기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동욱 대의원은 "사퇴안은 정치적인 선언으로 추 회장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나 민심을 나타내는 것이다"며 "사퇴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고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심기일전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철신 충남대의원은 "사퇴안을 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행부가 아청법, 공정위 과징금도 해결했고, 당기순이익도 늘렸다"며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표결에 넘어간 사퇴권고안 폐기 투표에서는 찬성 41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폐기됐다.

한편 노환규 전 회장은 쓴 입맛을 다셨다.

일명 '노환규 구제안'으로 불리는 피선거권 박탈 5년 안건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노환규 전 회장
부산, 경기, 전남시의사회가 올린 피선거권 제한 내용 중 "500만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징계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닌한 자"에서 경과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축소 혹은 피선거권 행사불가 조항 삭제 안은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부결됐다.

부산시의사회는 "피선거권을 5년으로 제한하면 회장 임기가 3년인데 두 번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된다"며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냐"고 노환규 전 회장을 옹호했다.

반면 권윤정 대의원은 "선거관리 규정이 처음 나왔을 때도 한 사람을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새로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 한 사람을 위해 개정하는 것은 징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정지태 대의원은 "노환규 전 회장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라 공무원 선거법을 준용한 것이다"고 중재에 나섰다.

이에 정인석 대의원은 "공무원 선거관리규정을 준해서 했다고 하는데 의사 회장이 공무원이냐"며 "느닷없이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긴급동의안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비판했지만 대의원들의 선택은 부결로 모아졌다.

대의원들은 피선거권 기한을 5년을 2년으로 축소하는 안을 찬성 10표, 반대 37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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