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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장님, 간호조무사만 당직 시키면 안됩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6-04-29 09:36:26

간무협, 서신문 발송 "의료법 개정 전까지 현행법 지켜야"

요양병원에서 당직을 설 수 있는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로 제한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전국 요양병원 이사장과 원장에게 직접 서신까지 보내 이 같은 사안을 알렸다.

보건복지부는 6월까지 의료법에 맞게 당직의료인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상황.

이는 지난 2월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당직의료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3월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는 1393개의 요양병원이 있고 간호사 1만7374명, 간호조무사 2만1315명이 근무하고 있다.

간무협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당직의료인에 관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당직의료인에 관한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는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 1명은 반드시 둬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이들의 지시하에 간호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요양병원 전체에 당직의료인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한명도 없으면 간호조무사를 단독 근무토록 하는 것은 안된다"고 설명했다.

간무협은 정부 방침에 따라 요양병원들이 당직의료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했다.

간무협은 "당직의료인을 간호사로 교체한다고 복지부에 통보해 간호조무사가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병원측 잘못이 아닌 정부 방침이 바뀐 것이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간무협은 법정 보수교육 이수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며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도 내년부터 자격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들이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한데, 공가 처리와 함께 교육비 지원까지 해준다면 노력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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