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감사의 윤리위원회 제소가 결정되면서 윤리위원회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과 1년 동안 산부인과의사회가 상대 진영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윤리위 제소가 번복되는가 하면 제소당한 이동욱 감사 역시 상대편을 향해 윤리위 제소를 촉구하는 등 '비윤리 낙인찍기'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의사회 운영위원회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감사의 윤리위 제소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위 제소 의결은 전철환 경기도의사회 의장의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불붙었다.
앞서 전철환 경기도의사회 의장은 제68차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장에서 이동욱 경기대의원을 겨냥 "이동욱 경기도 감사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에 녹취록을 요구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자료사진
이에 이동욱 감사는 "(녹취록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전철환 의장이 발언권을 얻어 공개석상에서 명예훼손의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입장.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동욱 감사가 실제로 녹취록을 요구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감사의 발언을 운영위 명예훼손으로 판단,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
문제는 윤리위 제소건이 수 년새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 '윤리'에 관한 쟁점 다툼 사항이 아닌 일에 대해서도 제소의 빈도가 늘고 있다.
모 의사회 관계자는 "윤리위 제소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비윤리 낙인의 효과를 가진다"며 "결과에 상관없이 제소만으로도 어느 정도 명예 실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까닭에 상대 진영에 대한 윤리위 제소가 빈번해지는 것 같다"며 "한마디로 윤리에 대한 다툼 사항이 아닌 정쟁의 상황에도 불가피하게 윤리위가 관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의사회가 분리될 수순에 접어들자 서울, 경기지회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당시 산부인과의사회의 내분은 신-구나 직선제-간선제 선출 방법론 등 윤리보다 정치적 갈등의 요소가 더 크다는 게 중론. 산부인과의사회 윤리위원회 역시 제소건에 대해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도 못했다.
올해 2월 대한의사협회도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의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적인 판단 영역을 넘어선 제소가 이어지는 까닭에 윤리위원회도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 산부인과의사회 윤리위원은 "딱히 윤리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닌 것에도 제소가 들어온다"며 "윤리위가 결론을 내릴 때마다 정쟁의 도구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부담감을 가지는 게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제소된 이동욱 감사 역시 윤리위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입장.
이동욱 감사는 "김세헌 감사는 운영위를 악용해 자신의 의협 감사 불신임안을 대표 발의한 본인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보복성 회부를 했다"며 "회의를 주재한 전철환 의장도 대의원 운영위원회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본인의 제소를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리위가 패권주의 정쟁의 사유물로 악용돼선 안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사적으로 윤리위 제소를 남발하면 공적인 일을 과연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반면 그 역시 김세헌 감사를 두고 "마땅히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김세헌 감사를) 제소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는 말로 윤리위의 문을 두드렸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