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신해철법 본회의 통과 의료계 일파만파
의료사고 시 병원의 동의없이도 조정에 들어가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신해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지켜보는 의료계에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특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외과계열 혹은 응급실, 중환자실을 지키는 의료진들은 "어떤 의사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살리려고 나서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높다.
환자의 의료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이 의사들의 방어진료로 이어져 결국은 환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진들의 공통된 정서다.
"의료가 정치적으로 이용 당하고 있다"
신해철법(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법)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신청하면 병원의 동의없이 분쟁조정에 들어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2014년 가수 신해철 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이후 유족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도입운동에 동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앞서 초등학교 3학년인 전예강 양이 응급실에서 사망하자 그 사인을 밝히고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병원이 거부하면서 이 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신해철법은 본회의에서 재석 19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의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무턱대고 시행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부작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A대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의료사고 피해에서 환자를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식의 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면서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했다.
적어도 신해철법을 일선 의료기관에 적용하려면 그에 합당한 수가를 갖춰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미국 등 의료선진국의 경우 수술 등 의료수가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 상황에서 의료사고까지 감당해야 한다.
그는 "수술비 등 의료비는 저수가인데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까지 의료기관 혹은 의료진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법시행 되면 의사들 방어진료 불가피
외과, 흉부외과 등 의료진들은 "생명과 직결된 외과계열의 발전은 끝났다"고 입을 모은다.
외과수술 환자는 리스크가 높기 마련. 지금까지는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를 살리는데 주력했지만, 신해철법이 시행되면 의료분쟁과 그에 따른 보상금 지불이 두려워 방어진료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의료진들은 당장 방어진료가 시작될 것이라고 장기적으로는 학문적인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 대한 수술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자칫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료분쟁과 함께 억대의 보상금을 감당해야하는데 어떤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대학병원 중환자실 전담의는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중증환자 기피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서로 책임을 떠안기 싫어 타과로 떠넘기려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명과 직결된 전공과목 지원율 추락 예고
당장 내년도 전공의 지원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외과학회 한 임원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다는 이유로 외과 지원을 기피하는 젊은 의사들이 신해철법 시행으로 기피현상이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매년 전공의 지원율은 의료법 개정 등 의료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영원한 메이저과로 분류했던 내과도 원격의료 이슈에 위기로 내몰린 바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원율이 저조한 외과계열이 암초를 만난 셈이다.
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올해까지만 해도 응급의학과 인기가 고공행진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 스스로도 후배들에게 응급의학과를 권하기 꺼려지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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