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려면 의사에 부합하는 인·적성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의전원협회·KAMC)는 향후 의과대학 입시에 인·적성 전형을 포함시킬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강대희 KAMC 이사장
이는 동급생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대의대생이 출교 처분을 받은 이후 성균관의대에 다시 입학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인 셈이다.
의대의전원협회 강대희 이사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손질하는 것과 더불어 의대 입시전형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미래의 의사를 교육한다는 점에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면서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마련해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가 입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입시과정에서 인성면접 등 인·적성 전형이 있었다면 최근 고대의대생이 또 다시 의대에 입학, 논란을 빚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11년 고대의대에서는 동급생 2명과 함께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해당 의대생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A씨에게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 고대의대에서도 출교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해당 의대생은 2014년 정시모집을 통해 성균관의대에 입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우려를 낳았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의대의전원협회 측의 주장이다.
현재 전국 41개 의대·의전원 중 인·적성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은 강원의전원, 동국의대, 서울의대, 연세의대, 인제의대, 한림의대(가나다 순) 등 6곳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를 가진 학생에 대해 의대 진학 및 의사면허 취득을 제한할 방안이 없는 실정.
의료법 제8조에서 정신질환자, 마약 등 의약품 중독자, 그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의료관련 법령 위반자 등만 의사 진학 및 면허 취득에서 제한을 받을 뿐이다.
이를 사범대학이 교원 양성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의과대학에서 반영해야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의대의전원협회는 공통 선발 인재상을 마련, 각 의과대학과 공유해 학생 선발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의대생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윤리교육 공통 학습목표 및 의대생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의대 교육과정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의대생의 성범죄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대의전원협회 강대희 이사장은 "성추행 고대의대생의 재입학 사건과 더불어 의사들의 성범죄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의대생 입학과정에서 적절한 검증 절차를 마련, 자질과 인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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