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결정족수에 발목을 잡혔던 대의원회 운영규정 전문개정 건 등의 숙제를 해결했다.
정족수 미달로 폐기 처리될 뻔한 KMA Policy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서면결의로 통과시킴으로써 '회무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16일 의협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실시 결과, 참여대의원 230명에서 과반수의 참여(194명, 참여율 84.3%)로 각 안건 모두 90% 이상의 찬성으로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대의원회 운영규정 전문개정(안)의 건 ▲KMA Policy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면허관리제도 및 자율정화 활동 강화 등이다.
또 ▲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 개선·불법진료 및 환자유인 행위 대책·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의무화·진료실 폭력 근절대책·기타 ▲대한의사협회 정책(KMA Policy) 제안의 건 등 대의원회 총회 및 회무추진에 있어 중요한 안건들이 포함돼 있다.
위 안건들은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법령및정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지만 정작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이에 대의원회는 서면결의를 실시, 대의원 194명 중 찬성이 180명(92.8%)이, 반대가 12명, 무효가 2명으로 안건들을 기사회생시켰다.
군의관 회비납부 기준 조정(안)의 건도 찬성 186명(95.9%),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임수흠 의장은 "총회 때 법정관 대의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고생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며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법정관 심의결과를 포함한 부의안건이 모두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서면결의로 68차 대의원총회가 마무리됐다"며 "총회 및 서면결의 결과를 토대로 의협 집행부가 다시 회무 추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번 정족수 미달로 부의안건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겠다"며 "성실히 참석하는 대의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습 불참 대의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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