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연고·시럽제 신코드 의무화 "3개월 유예하겠다"

발행날짜: 2016-06-22 18:00:13

심평원 손명세 원장, 국회 복지위 참석해 유예계획 밝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외용제(연고) 및 시럽제, 주사제 처방약에 대한 신코드를 의무화 시기를 유예키로 했다.

10월까지 구코드와 신코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기간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코드 사용기간을 3개월 유예하기로 하고 적응기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처방 입력체계를 변경해 연고, 시럽제, 주사제 처방약에 대한 신코드가 도입·운영했다.

다만, 일선 요양기관들의 혼란을 우려해 오는 6월말까지는 구코드와 신코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코드 의무화기간을 유예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신코드로만 청구가 가능해진다. 만약 기존처럼 구코드를 사용할 경우 삭감 또는 반료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급여목록이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개편됨에 따라서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건정심 보고 후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이 같은 신코드 사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신코드 도입에 대한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서도 심평원에 문제제기와 함께 기존 코드를 상당기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 유예를 요청하기도 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신코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3개월 유예를 두고 적응기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데 신코드에 대한 준비기간을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