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전공의 연차별 수련과정 개정
올해 전공의 1년차부터는 새로운 수련과정을 도입했다. 내과, 신경과 등 일부 전공과목은 수련목표를 손질, 그에 따라 수련과정을 개정했다. <메디칼타임즈>는 각 전공과별 달라진 수련과정을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이번 전공의 수련과정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현실적으로 손질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내과를 비롯한 다수의 학회가 논문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욱 임상에 집중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미달 사태를 경험한 내과, 벼랑 끝에 내몰린 비뇨기과 등 위기감을 느낀 전공과목을 적극적인 교과과정 개편으로 변화를 모색했다.
반면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와 더불어 인기 전공과목으로 분류되는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는 기존 교육과정을 유지했다. 더불어 최근 살아나기 시작한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도 현행 유지했다.
대한의학회 박중신 수련이사(서울대병원)는 "이번 전공의 교과과정 개정을 살펴보면 각 전공과목마다 더욱 현실적인 변화를 모색한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학회 차원에서도 추진 중인 역량중심의 교과과정 개편과도 맞물린다"면서 "다만 올해 개정된 것은 교과과정의 완결판이라기 보다는 변화의 중간단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추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실제로 현재 내과, 외과 등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박 수련이사는 "논문은 학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보니 논문을 위한 논문을 쓰는데 그친다는 평가가 있던 데 따른 변화라고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학회별로 사전에 협의한 바 없지만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논문 편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된 논문을 내자는 취지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행정적으로 늦어지면서 이달 발표했지만, 올해 레지던트 1년차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다음은 각 전공과목별 개정된 내용이다.
<내과>
내과는 과거 '심부 및 복부 초음파 검사'라고만 표기했던 것을 전공의 수련 기간 중 (심, 복부, 관절, 갑상선 등) 각종 초음파검사 참여 50건이라는 기준을 명시했다.
이어 수련기간 중 인정 학술지에 논문 3편을 발표해야 했던 것을 동일한 기준의 논문 1편으로 부담을 줄였다.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는 말초혈액 도말검사 및 판독 30회 이상, 뇌척수액 및 판독 30회 이상, 골수검사 및 판독 10회 이상, 현미경 요검사 30회 이상, 심전도 판독 100회 이상 등의 세부내역을 모두 삭제했다.
대신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의 응급실 근무 2개월 이상은 유지했다.
이어 3~4년차에서 외래 300명 이상 진료해야 했던 것을 200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대신 병실환자 150명 이상에서 250명 이상 진료경험을 갖추도록 개정했다.
또한 전체 수련기간 내 2편 이상의 연구결과 발표(구연, 포스터, 지상발표 포함)에서 1편 이상의 연구결과로 낮췄다.
논문도 제1저자 원저논문 2편, 제1저자 원저논문 1편+증례논문 1편, 제1저자 원저논문 1편+제2저자 논문 2편 중 택일하는 것에서 제1저자 원저 또는 증례 1편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정형외과>
정형외과는 1년차의 환자취급범위를 퇴원환자 100명에서 1인당 연 200명 이상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이어 전문의 시험 요건이 강화된 것에 대비해 4년차의 수술참여(집도 혹은 제1조수) 횟수를 100회 이상에서 200예 이상으로 높였다.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으로 벼랑 끝의 비뇨기과는 수련과정에 대폭 손질, 저년차에게는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주고자 환자취급범위를 낮추고 고년차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검사 및 수술 건수를 높였다.
1년차는 입원환자의 퇴원기록 작성 200건을 100건으로 낮추고 내시경 검사 참여 및 시행 50건을 내시경 검사 참여 30건으로 낮췄다.
2년차는 환자취급범위를 입원환자 실인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는 반면 3년차부터는 비뇨생식기계 초음파검사 40건에서 50건으로 늘리고 소수술 참여도 10건에서 소수술 참여 또는 시행 20건으로 강화했다.
4년차도 환자취급 범위 중 외래환자 실인원 200명을 300명으로 늘리고, 소수술 참여 40건에서 소수술 참여 및 시행 50건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지금까지 타 수련병원에 파견 교육할 때에는 각 년차마다 3개월을 초과하기 못하고 전 교육기간을 통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이동수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근 인터벤션이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해 교육목표에 자문의로서의 능력에 대한 수식어로 '영상을 이용한 치료'를 포함시켰다.
<마취통증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는 1년차에서 기도유지(mask 10건, 기관내 삽관 100건, 후두마스트 10건)기준을 기도유지(mask holding 20건, 기관내 삽관 160건, 후두마스트 20건)으로 강화하고 기존의 척추 10건, 경막외 마취 10건, 신경차단 10건 및 정맥마취 30건을 모두 삭제했다.
2~3년차의 환자취급범위에서 외래마취 건수를 20건에서 30건으로 높이고 뇌신경마취 10건에서 30건으로, 노인마취도 20건에서 40건(만65세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어 기존의 척추 20건, 경막외 마취 20건, 신경차단 10건 실시하던 것을 부위마취 총 100건(척추 최소 10건, 경막외 마취 최소 10건, 신경차단 최소 10건 필수 포함)으로 강화했다. 통증관리도 기존의 50건에서 80건으로 높였다.
<신경과>
신경과는 봉직 및 개원가에서 만성기환자를 치료해야하는 반면 급성기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판단, 수련과정을 대폭 손질했다.
교육목표도 '급-만성기 신경과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통한 장단기 치료대책'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환자 증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3년차는 기존에 명시하지 않았던 각종 중재치료(만성편두통에서의 보톡스 치료, 근섬유증후근에서의 TPI 등)의 술기를 익히도록 했고, 4년차부터는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이어 4년차는 만성환자(뇌졸중, 파킨슨병 등 신경과 고유질환의 만성적 환자)관지를 익힌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학술회의 참석 건수를 원내 100회 이상에서 60회 이상으로 대폭 줄였다.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는 수련기간 전 과정 중 1회 이상 의료윤리교육을 추가했다. 이는 최근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의 윤리적 소명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른 조치다.
<결핵과>
결핵과는 잠복결핵감염의 이해를 위한 투베르쿨린 검사(TST) 및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의뢰 및 해석 50건 이상을 신설했다.
이어 결핵의 분류와 진단, 치료, 치료경과 판정에 대한 지식 습득(결핵초치료에 대한 개념 습득 및 처방 50건 이상), 동맥혈가스 및 산염기 이상 의뢰 및 분석 20건 이상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모호했던 타과 파견을 1년 수련기간 중 내과,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로 파견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편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피부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 전공과목은 현행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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