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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지도전문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발행날짜: 2016-06-28 05:00:53

복지부, 시범사업 기간 자격 인정 여부 논의 "시간 갖고 검토"

보건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의 전공의 수련이 가능하도록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의 지도전문의 자격 인정을 놓고서는 고민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공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계획 공개를 통해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시 병원 내에서 수행할 주요 업무 범위와 이에 따른 신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가 해당 병동 입원환자 관리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입원환자 진료에 적합한 전문의를 병원의 상황에 따라 채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환자진료 연속성, 직업안전성 등을 고려, 시범사업 기간 중 전문의에 상응하는 신분을 보장해줄 것과 필요 시 전공의 수련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열어 놨다.

1개 의료기관에서 내과계, 외과계 병동 동시 운영 가능(단위 : 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민간 시범사업 기간에도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시 교수, 펠로우, 전공의들 사이에서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몇몇 케이스를 살펴보면 각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진을 하면 갈등 없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참여 병원에 재량권을 줬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입원전담전문의의 환자 관리 전문성을 인정해 전공의 수련을 가능하도록 한 경우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시범사업이고, 입원전담전문의들 자체에 대한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다. 일단 병원들이 각자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간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입원전담전문의의 신분 상 불안전함이 있었다"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전문의로서 입원전담전문의가 '임상강사'로서 보장이 된다면 제도가 연속적으로 가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수가(일반 입원 본인부담률 20% 적용의 경우)
하지만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이 가능함에 따른 지도전문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입원전담전문의가 지도전문의로 인정될 경우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여부에도 영향일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관련 학회와의 논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지도전문의 인정여부에 대해선 고민하지 못한 부분으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학회와 논의할 것"이라며 "일단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내외과계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100% 단축된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병원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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