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 확인 효율화를 위해 자동 전산심사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진료비확인제도의 업무 효율화와 확인요청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39개 항목을 개발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003년 진료비확인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요양기관 80% 이상이 팩스나 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의 기재 양식이 달라 진료비확인을 위해 일일이 수기로 자료를 입력하는 등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모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는 강조했다.
7월 1일 적용되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는 단순·다빈도 진료비확인 항목 중 급여·비급여 목록에 코드가 없는 항목을 대상으로 전산코드를 개발해 비급여 인정여부(정당/환불)가 명확한 항목을 자동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더불어 심평원은 비급여진료비 확인 업무 효율화를 위해 ▲수기코드 입력 전산화를 위한 전산코드 맵핑 프로그램 개발 ▲진료비확인 심사기준 전산심사 개발 ▲진료비확인 영수증 요양기관 제공 시스템 개발 ▲전산코드 개발 ▲전산심사화면 신규 개발 및 현행 심사화면 기능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 김홍석 고객지원실장은 "중장기적으로 고도화된 진료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전산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하고, 심사 경험·사례 등 지식을 축적해 활용함으로써 진료비확인 시간을 단축해 내부직원과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해주는 진료비 확인제도를 지난 2003년부터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확인을 요청하면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토록 하고 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